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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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2152생산일자 1990.11.1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심신장애자의 수용, 보호, 재활, 직업후련,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 수용자들의 직업훈련(표고버섯재배훈련)용 임야를
- 특수학교 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야->1971년취득->조림, 1982년부터->수용자의 교육장으로도 활용)
[질의]
가. 조감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가정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나. 위 조항에 의한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항에 의하여 감면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 【비과세 및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 제8항 【비과세소득】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자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