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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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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시기
법인22601-2163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여야하며, 이 경우 토지등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상의 가계약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매입이 연불조건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재무부 장관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토지잔금에 대한 이자의 토지원본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별첨기본통칙(2-15-1...21)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42, 1988.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신청하고 토지매입 및 대금지불이 다음과 같음.

  가. 1987년 농공단지 부지 매입 가계약금 10%지급

  나. 1988년03월 추가선급금 30%지급

  다. 1988년10월 가계약서작성

  라. 1989년11월 건물신축허가서 발급

  마. 1990년01월 건물착공

  바. 1990년06월 본계약서 작성(토지금액확정)

 ※ 본계약서 내용

  ○ 잔금 50%는 관할시청으로부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분양대금 및 이자지급)으로 정식계약

  ○ 분양대금완납후 소유권이전하며 관할시청은 환매특약부소유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함.

[질의]

 가. 위의 경우 토조취득시기, 또한 취득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는지(조감법 제55조의11 제3항의 취득시기)

 나. 토지잔금에 대한 이자의 토지 원불산입여부.

  ※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자 주장

   (갑설)

    - 법인세법상 연불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지급영수일”이므로 가계약금지급시인 1987년임.

   (을설)

    - 실제토지사용일로볼수있는 건축허가서발급일날은 건물주공일임.

   (병설)

    - 토지분양금액이 확정되고 정식계약한 1990.06.01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