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리스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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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리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무처리방법법인22601-2164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내용)
○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거나, 1,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부여
○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13개월 경과후 조기매수청구권 부여
1) 컴퓨터 임대차 거래가 통칙 2-3-56...9 규정의 “리스” 해당여부.
2) 리스에 해당한다면 임대료에 이자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3) 이자소득에 대해 교육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