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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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방법법인22601-2168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966,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방법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의 적용을 1990.12.31까지는 유예하고 있는지 여부
- 1991년중에 만료되는 임대계약분에 대하여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