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법인이 구입대금중 일부를 구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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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법인이 구입대금중 일부를 구입자의 운영자금으로 무이자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대상여부법인22601-2171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3537, 1989.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중 일부를 구입자의 운영자금으로 무이자로 지원
-> 인정이자계산대상여부 및 소득처분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