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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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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22601-2180생산일자 1990.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인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