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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경우 법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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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경우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22601-2186생산일자 1990.1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사업연도 : 1989.01.01 ~ 1989.12.31

사업의 폐지일 : 1989.04.12.

해산등기일 : 1989.04.19

[질의1] 당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질의2] 해산등기일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시 배당.상여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