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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및 대손처리 방법
법인22601-2187생산일자 1990.11.21.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느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1. 동매출채권의 소멸시효

 2. 100,000원 이하 소액미납금 손비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