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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회사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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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회사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수입이자 및 원천납부세액의 기표여부
법인22601-2203생산일자 1990.11.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법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제예금주인 법인이 타인회사명의를 빌어 예금하고 금융기관에서 교부받은 타인회사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수입이자 및 원천납부세액의 기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통칙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