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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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과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과의 다른 점법인22601-2273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과 4-4-11...32의 다른점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의 2항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과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과의 다른 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