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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체육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법인에서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2281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 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체육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법인

○ 신규회원가입시

 -> 보증금. 입회금. 월회비

○ 입회금은 회원자격기간중 탈퇴하면 동기관에 균등하게 할분계산하여 잔여기간분을 반환.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