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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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법인22601-2284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의 제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무주택종업원에게 대부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후에
가. 근무지이동으로 인하여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
나. 법인소유사택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인명의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시 사택의 제공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