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물수거료를 직접 수금하다가 통합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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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물수거료를 직접 수금하다가 통합공과금제도로 변경되어 고지 시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법인22601-2285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 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오물ㆍ쓰레기수거대행업
○ 오물수거료를 직접 수금하다가 통합공과금제도로 변경되어 고지시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 법인 시청 각가정 은행
(06월분)말자로보고 통합공과금고지 (07.31납부)
가구물량 (07.15)
06.01~06.30 통보
법인 시청
입금
1차: 08.03
2차: 08.13
수시: 각가정에서 은행에 납부시 수시로 입금
○ 위 경우 06월인지 08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