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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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이자의 계산법인22601-2286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인정이자의 계산은 중도 퇴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는것이고, 중도퇴직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것이며, 질의3의 경우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의 대부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대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것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무이자로 융자하고 연12%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갑근세로서 매월 원천징수함.
[질의]
가. 매월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12%보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있을 때 추가징수 여부.
중도퇴직자에 대한 추가징수가 주소불명으로 곤란한 경우 처리방법
다. 기존 유 주택자가 융자받은 후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존주택보유기간 해당이자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