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이 당기손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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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이 당기손금부인액인지 여부법인22601-2309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당기손금부인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당기손금부인액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당금ㆍ준비금등의 전기과다계상으로 전기에 손금부인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당기설정분의 손금부인액과 전기설정액중 당기에 환입 또는 목적사용등으로 과다환입된 전기부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 여부
갑설 : 당기손금부인액
을설 : 당기손금부인액 - 익금불산입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과소신고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가산액의 과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