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근임원에게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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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근임원에게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인22601-2315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비상근임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경영성과,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에는 감액 또는 허위신고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1380, 1985.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근 임원의 급여 손금산입 여부
나. 임원에게 부당한 고액급여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다. 감액ㆍ허위 신고시의 처리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