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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 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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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 납품을 위해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
법인22601-2317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2139, 1990.11.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부설 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대금회수시마다 동학교법인소속 학교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 동기부금이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인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