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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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법인22601-2339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법인22601-487, 1985.02.15.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 기술료외에 별도로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 료는 이연자산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4.21-4027, 1984.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목시계 제조법인이 수입품인 "무브먼트"의 국내제조를 위하여 수입선으로부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방법
가.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 - 5년간 균등상각
나. 선급비용으로보아 항목별 대상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계상(1년, 2년, 3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연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