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편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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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편집하는 회사의 업태와 종목 여부법인22601-2341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광고, 교육,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ㆍ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분문하고 공중흥행,광고,교육,시사뉴스 공보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 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중 '3804'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 제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방송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편집하는 회사의 업태와 종목 여부
나. 동회사의 VTR. Special effector. Video Switcher. Audio Recording 및 Television Monitor 등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