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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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신고기한 경과 후에 하였을 경우법인22601-2348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등 기 납부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등 기납부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이 법인세고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에 하였을 경우
ㆍ 결산확정일 1990.02.24.
ㆍ 법적신고기한 1990.03.11.
ㆍ 실제신고일 1990.03.14
[질의]
가. 신고의 효력 인정 여부
나. 환급세액의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