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공장 등을 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법인22601-2352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지방농공단지로의 이전을 위하여 폐업.

○ 이전할 공장의 확보전까지 폐업한 공장을 “을” 법인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함(갑법이의 제품만을 생산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1]

 갑법인 : 원자재및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등을 무료로 제공

 을법인 : 노동력의 제공및 관리운영

 -> 법ㆍ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폐업)의 적용여부

[질의2]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원자재및 토지ㆍ건물ㆍ기계 장치등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경우

 -> 법ㆍ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임대)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