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공장 등을 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법인22601-2352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지방농공단지로의 이전을 위하여 폐업.

○ 이전할 공장의 확보전까지 폐업한 공장을 “을” 법인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함(갑법이의 제품만을 생산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1]

 갑법인 : 원자재및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등을 무료로 제공

 을법인 : 노동력의 제공및 관리운영

 -> 법ㆍ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폐업)의 적용여부

[질의2]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원자재및 토지ㆍ건물ㆍ기계 장치등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경우

 -> 법ㆍ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임대)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