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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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임대용부동산)의 적용시기법인22601-2359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시기 질의(임대용부동산)
질의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임차하였는지가 불분명(계약내용은 건물포함, 부동산가액계산은 미포함) (보증금임대료의 환산방법 오답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