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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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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임대용부동산)의 적용시기
법인22601-2359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은 동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의 적용시기 질의(임대용부동산)

 질의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임차하였는지가 불분명(계약내용은 건물포함, 부동산가액계산은 미포함) (보증금임대료의 환산방법 오답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