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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계상사업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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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계상사업비 세무조정
법인22601-2364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계산의 세무조정방법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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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50 일때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 일때

질의) 세무조정방법은?

 ○ 세무조정방법

  갑) 세무조정없음

  을)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병) 익금산입 5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질의) 세무조정사항이 없을 때 차후년도처리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