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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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지급 시 처리법인22601-2376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가입한 법인이 퇴직자의 보험료상상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미지급시
가. 충당금설정시 기준이 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나. 퇴직금지급시 처리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