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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장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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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 시 회계처리
법인22601-2387생산일자 1990.12.15.
AI 요약
요지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 및 4의 경우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 내국영지일반법인이

○ 상장유가증권을

○ 매매목적으로 매입시

 1) 자산의 분류는?

 2)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가능한가?

 3)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는?

 4) 업종신고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재고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