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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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 시 회계처리법인22601-2387생산일자 1990.12.15.
AI 요약
요지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의 분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3 및 4의 경우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 내국영지일반법인이
○ 상장유가증권을
○ 매매목적으로 매입시
1) 자산의 분류는?
2) 유가증권평가손익은 계상가능한가?
3)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는?
4) 업종신고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재고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