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화안정증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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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화안정증권 이자법인22601-2391생산일자 1990.12.15.
AI 요약
요지
통화안정증권 할인액은 결산 시 기간 경과된 이자를 익금불산입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가
○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① 취득시 분개) 액면가 10,000,000 이자 500,000 할인가 9,500,000
Dr | Cr | ||
통화안정증권 | 10,000,000 | 당좌예금 | 9,500,000 |
통화안정증권이자 | 500,000 | ||
② 결산일보정분개
Dr | Cr | ||
통화안정증권이자 | 300,000 | 선수수익 | 300,000 |
☆ 이자 200,000에 대한 질의임
갑설)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을설)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