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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판매...
질의회신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2392생산일자 1990.12.15.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 판매하는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과세 과세여부

 A호: 주택 40 평

 B호: 주택 40 평

 C호: 주택 40 평

      기타 45 평

 D호: 주택 : 40 평

      기타 : 45 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