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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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의 평가법인22601-2402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하는 경우 기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하는 경우 기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변동하여 시가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90년 시가회복시 환입처리한 6,000원의 처리방법여부
- 88년 취득가액 : @30,000원
- 89년말 : @20,000원
- 90년말 : @26,000원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장부가가 다른 경우 장부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를 통한 자산거래를 실시하여 유가증권 매매손익 발생시 처리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