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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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2427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와 동 방위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와 동 방위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동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