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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시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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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등배당 시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여부
법인22601-242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당법인

50% 출자

50%출자

주주

(A법인)

<------------>

특수관계없음

주주

(B법인)

○ 결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등 배당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상법 제464조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