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배당법인
50% 출자
↑
50%출자
주주
(A법인)
<------------>
특수관계없음
(B법인)
○ 결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등 배당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법 제464조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