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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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243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개업 축하 선물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