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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인정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42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의 은행대출이 곤란하여 당해년도중 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을 담보로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동 대출금 전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동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하여 회사는 대출금 발생일에 차입금으로 장부에 기표하고 동액을 대표이사앞 가지급금 개정으로 장부상 기입하였는바, 결산세무조정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 1] 동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인정되는지 여부

 갑설) 회사의 비용이며 따라서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을설) 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2] 회사가 동대출금 전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차입금의 상대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계정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한 수입 이자 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수입이자 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동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