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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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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차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계상 가능 여부
법인22601-2445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지급 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지입회사가 공부상에 중기등록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차주가 지급하지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 손금계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