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차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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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차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계상 가능 여부법인22601-2445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지급 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지입회사가 공부상에 중기등록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차주가 지급하지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 손금계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