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대가로 도급금액 대신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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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대가로 도급금액 대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인22601-2449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1)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97, 1987.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도급금액을 확정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금액에 대신하여 토지를 받는 경우에 동 토지의 취득원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