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 리스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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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 리스료의 손금불산입 여부법인22601-2451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부터의 임대료수입이 동일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부터의 임대료 수입이 동일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