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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리스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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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 리스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2451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부터의 임대료수입이 동일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부터의 임대료 수입이 동일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용 리스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PET 병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하여 PET 병 제조설비를 리스회사에서 운용리스하여 하청회사에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