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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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법인22601-2452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출현금 및 안전관리비로 충당할 경우 출현금 및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