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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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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
법인22601-245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1392, 1984.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포괄 양수 법인이 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현금으로 인수하여 기말에 전액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세법 제13조 제5항

※ 소득1264-1392, 1984.12.27

1. 법인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은 사업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2.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금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