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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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법인22601-2478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통칙5-1-6...91참고) 귀 질의1,4의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기본통칙 5-1-11...9참고),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세액 추징여부등
- 법인이 1989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 제72조(임시투자)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1989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동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누락한 경우(기업합리화 적립금 명세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등은 제출하였음)
[질의1]
위 기업합리화적립금 명세서 제출등으로 동 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추징한다면 1990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추징시 동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와 또 다른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6...91【이익금 처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