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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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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처리 시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2481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처리 시 세무회계처리

갑․을법인)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처리 시 세무회계처리는?

1설) 자산과 부채는 익금가산유보(자산)

                   손금가산유보(부채)

2설) 출자금으로 처리하고 공동사업체 손익 분을 공동사업체에 수익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6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