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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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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
법인22601-2504생산일자 1990.12.31.
AI 요약
요지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는 계산식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 매입 사업 후 조성된 토지를 상아용 및 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