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의 2 제1항 1호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의 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였으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2호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 공제 한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1989년도 사안일 경우 "당해연도 월정 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1989.01.01-1989.12.31까지의 연간합계액인지?
[질의2] 상기 1번의 경우 중도 퇴직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지?
[질의3] 중도 퇴직자가 재취직을하여 연말에 재차 연말정산할 때의 계산은?
[질의4] 상기 3번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항과 달라질수 있음으로 해서 세액 공제액이 달라질때 세액 공제 신청서등 근거서를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질의5] "당해연도 평균 월정급여액"의 계산에 대하여도 상기 1,2,3번과 동일한 의문이 있으며 이때에도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
※ 국세청 법인22601-4688, 1989.12.22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그 후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전 근무지인 A법인에서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라함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932, 1989.08.05
귀 질의의 경우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년간합계액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