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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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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22601-281생산일자 1990.01.25.
AI 요약
요지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 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 및 클레임으로 회수한 상품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5...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2-4...9의 규정에 의한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 변상합의일
 └ 보상금지급일

 - 클레임으로 회수한 제품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나.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시기는

 ┌ 무환수입면장 접수일
 └ 출고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5...29 【불량상품등의 평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