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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전약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대리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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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대리점 포장용 봉투 일괄제작비의 접대비해당여부
법인22601-282생산일자 1990.01.25.
AI 요약
요지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를 일괄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제조 법인이

-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 법인의 상호가 도안된 봉투를

- 납품가액의 50%금액으로 제공.

○ 봉투공급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봉투제조비용의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