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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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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84생산일자 1990.01.29.
AI 요약
요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26, 1989.01.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창업비를

 ┌ 정관에는 금액만을 기재
 └ 법원검사인의 검사인 보고서 및 발기인 총회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와 상각하였을 경우의 문제점 및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5...32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