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퇴직에 해당여부법인22601-286생산일자 1990.01.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출자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 관계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 당해 법인에서는 비상근 겸직수당을 지급-> 차후 임원이 해임될 때에 퇴직금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