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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 중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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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 중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
법인22601-305생산일자 1990.01.3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3...17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재환자 손해배상금을 1심 법원 선고 판결에 쌍방이합의 후 배상금 손금 처리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7의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란 어떤 날인지 여부.

 (갑설)

  - 선고일을 말함.

 (을설)

  - 2주일간의 항소기간이 경과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