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한 개인사업체를 은행차입금을 인수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ㆍ양수하고 기존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당해법인에서 지급키로 종업원과 계약하고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퇴직금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즉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2개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 각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