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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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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315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216, 1989.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10/100 초과여부 계산 기준인 증가된 자본금액의 범위에

○ 직전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 합계액의 10/100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증자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구분

일자

증자금액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누계

비고

1차증자

1986.10.10

1986.12.31

1987.04.01

80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1986년 지출한 가지급금

20,000,000

2차증자

1987.08.10

1987.10.20

1987.12.25

1988.05.15

1988.06.20

1,800,000,000

90,000,000

4,000,000

190,000,000

6,000,000

20,000,000

110,000,000

114,000,000

304,000,000

310,000,000

1987년 지출한 가지급금

290,000,000

3차증자

1988.09.20

1988.12.10

1989.04.28

1989.07.26

2,870,000,000

20,000,000

30,000,000

76,000,000

330,000,000

360,000,000

436,000,000

1988년 지출한 가지급금

126,000,000

4차증자

1989.10.30

3,400,000,000

8,870,000,000

436,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