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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조건부 자산양도의 수익실현시기와 양도실현시기
법인22601-316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0, 1986.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완료 후 인도조건으로 분양한 후 공사완료 이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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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대금청산 공사완료(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