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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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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법인22601-340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시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 사업본부는 ○○공단 직제하에 조직 되어있음.

○ ○○동 신시가지의 지역난방 시설건설 및 운영을 위해 ○○시와 ○○공단과의 업무위탁 협약으로 업무수행

 - 시설운영 유지 관리 및 열 공급 업무 대행

 - 운영, 관리 비용은 ○○시 특별회계 재원으로 집행함.

○ 당 사업 본부의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4항